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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유기동물보호 공고

작성일 2021.03.0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410

동물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

우리군 발생한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-반환 및 분양 문의: 축산과(670-43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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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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